(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5. 12. 2016다207294]

국징(심리불속행) 행정처분 취소와 공무원 불법행위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다207294 판례는 국징(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행정처분이 이후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행정청의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특정 해석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결과 위법하게 되어 법령을 부당하게 집행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처분 당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주제어: 손금의 범위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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