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13428]

원천 회계감사 통보 후 수정신고 관련 판례: 유보 소득처분 가능성

본 판례는 원천 회계감사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유보 소득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

귀속년도: 2008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5.1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회계감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을 미리 알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보 소득처분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XX과학기술대학교이며, 피고는 서대전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992 (2015. 10. 22. 선고)이며,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를 “2011년도”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907,917,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5. 10.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합계 907,918,540원)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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