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가산세 40% 적용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20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로 2016년 5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주식회사의 주식을 유DD에게 명의신탁했다가 2010년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DD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포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 부당무신고가산세 40%의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1. 주식 가액 평가 관련
법원은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을 근거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 40%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은폐·가장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기한 후 신고 시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명의신탁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40% 적용 부분을 취소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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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