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나2042306]

실종된 망인에게 부적법한 고지서 송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 귀속년도: 2006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5.04.
  •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조AA 외 1
  • 피고: 대한민국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실종 상태인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적법한 송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3.2.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가 망인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신고가 없다고 해서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항소 기각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실종된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종자의 경우, 최후 주소지로의 송달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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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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