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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 의사 부존재: 아파트 취득자금 부담, 명의신탁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 부담이 증여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원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2. 수정된 부분
일부 증거 및 판단 근거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갑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HH, 조K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근거: 사건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3. 항소 기각 및 비용 부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 부담의 성격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자금 출처 및 실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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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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