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4. 2015가합56205]

국징 피고 변론 부재에 따른 주권 발행 청구 인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은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주주를 대위하여 제기한 주권 발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론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윤BB을 대위하여 피고 DDDD 주식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 사건명: 증권 발행 등 청구의 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DDDD 주식회사
  • 판결 선고일: 2016. 05. 04.
  • 1심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어떠한 주장이나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다툼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 취지는 윤BB 소유의 피고 주식 38,664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윤BB에게 교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원고는 윤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근거로, 윤BB이 보유한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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