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사업자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지, 부과 제척 기간이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aa유화산업 주식회사와 정제유 판매 약정을 체결하고, aa유화 대전영업소에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aa유화에 대한 유류 유통 과정 조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aa유화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aa유화의 영업이사로서 판매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aa유화로부터 정제유 등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판매했으므로, 거래와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부과 제척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확정 판결은 2014년 5월 16일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4년 11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실질 사업자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약정의 내용: 원고가 aa유화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판매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짐
- 명의 사용: 원고가 신용불량자였고, 폐유 관련 법규 때문에 aa유화 명의를 사용
- 계좌 관리: 원고가 aa유화 계좌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사용
- 사업 운영의 독립성: 임차료 부담, 과징금 및 과태료 부담, 유류 대금 정산 등
- 약정의 제한적 성격: aa유화와 협의, 사용인감 사용 제한 등은 명의 대여로 인한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로 해석
- 행정 업무 관여: 원고가 aa유화의 일부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실만으로는 aa유화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정제유와 정제연료유의 구분: 구분하여 볼 근거가 없고, 실질 사업자 판단에 영향 없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aa유화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제유를 판매한 실질 사업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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