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2015가합5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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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압류 및 추심의 정당성: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4718)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가합574718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조세 채권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판결은 2016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하며, 제3채무자는 조세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인정 사실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외 회사는 2009년 12월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1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국세 채권 압류의 적법성,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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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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