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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작물 경작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3년 상속받은 토지를 2012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하고,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를 근거로,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가 농업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주말에 주로 농사를 지었고, 원고의 가족(김**, 송**)도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일기장과 주변인의 확인서,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3.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말에만 농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외 김**, 송**이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일기장, 확인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입증하기 부족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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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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