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077]

종소세 과다신고 증명 책임 및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3207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과다 신고 여부와 관련된 증명 책임 및 심리불속행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두3207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6.04.28.
  • 심급: 3심 (대법원)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92

2. 쟁점

주요 쟁점은 납세의무자가 과다 신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과다 신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다 신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건보공단과 관련된 수입 중 비교표 ‘차액의 총합’란의 액수 상당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5. 심리불속행 결정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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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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