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다202268]

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다202268)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6다202268이며, 2003년 귀속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가 아닌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1. 소송 당사자

  •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김○○

4.2. 판결 선고일

2016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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