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2015구합1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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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377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10377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자: 2016.04.28.
  • 귀속연도: 2013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왕AA
  • 피고: OO세무서장

2.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에 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가 부당하며,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1. 전심절차의 필요성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55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2. 원고의 전심절차 미경유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왕BB의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3.3. 결론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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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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