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7. 2015가소677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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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당이득금반환 판례: 김AA vs 대한민국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6년 4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체불임금 채권자로서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김AA는 체불임금 채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8,075,3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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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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