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송금(증여) 행위의 사해성
본 문서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판례를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송금(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입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나204007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0606 (2015. 7. 6. 선고)
-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판결일: 2016. 04. 21.
- 귀속년도: 2013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송금(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송금(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주문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합니다.
- 피고와 송○○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내역표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18,8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합니다.
- 소송총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인정 사실
원고의 조세채권
송○○은 2013년 4월 24일,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10월 9일 송○○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으며, 2014년 8월 기준 체납액은 531,350,530원에 달했습니다.
송○○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송○○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3년 7월 2일까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가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26일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송금 행위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칭해집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송○○이 피고에게 송금 행위를 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성격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일부 송금이 대위변제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송금받은 행위 역시 증여로 간주되었습니다.
송○○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순번 1 기재 증여계약 당시에는 송○○의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지만,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증여계약의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송○○의 사해의사는 추정되었으며,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증여 당시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와 송○○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증여금액 합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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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