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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4월 19일 선고된 이 판결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A알앤디(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07년에 토지 매매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해당 매출액을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추계조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자신임을 부인하며, 매출 누락액이 AA플래닝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대표자 인정 여부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 상여 제도가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매출 누락 및 소득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그 매출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출 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매매대금이 AA플래닝의 매출로 계상되었지만, AA플래닝에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출 누락에 대한 추계조사,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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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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