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56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스틸이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2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여러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졌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위장업체(자료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및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부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나.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AAAAAA종합상사: 대표이사가 고철 및 비철 금속 취급 이력이 없고, 사업장에는 야적 시설이 없으며, 자금 흐름이 의심스러운 점.
- HH자원: 대표가 고철업 경력이 없고, 사업장 임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입 관련 증빙 자료가 미흡한 점.
- $$$맥스: 대표가 고철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없고, 사업장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자금 흐름이 의심스러운 점.
- yy금속: 사업장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즉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와 그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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