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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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대가와 사례금: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대가로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191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의 성격과 과세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면서, 양수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과세 관청은 해당 금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간주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그 중 일부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금원은 2007년 7월 25일자 약정에 기해 지급된 것으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사례금에 해당하더라도, 금원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과 관련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사례금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 AAA(양수자)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2007년 7월 25일자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2007년 7월 25일자 약정은 양도소득세 분담 조건으로 원고가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 이 사건 금원은 토지 매매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전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필요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필요경비 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이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법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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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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