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2015구합7148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등 소송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488)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이SJ, 오HH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급여가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오JJ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급여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급여가 대표자 오JJ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손금산입 여부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급여가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과세관청에 제출된 확인서의 증거가치: 원고 대표이사인 오JJ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SJ, 오HH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SJ, 오HH의 업무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급여대장의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3. 자금 흐름의 특이성: 오HH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가 오JJ의 동생 계좌로 이체된 점 등 여러 정황상 가공인건비로 판단했습니다.

3.2. 상여처분 대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급여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표이사 오JJ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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