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창원지방법원 2016. 4. 12. 2015구합1616]

“`html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적용 시점 판례

본 판례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16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법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에 대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양도에는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와 해석 원칙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개정법률조항의 적용 시점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의 법문 내용, 관련 규정들의 조문 체계, 입법 경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법률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식 취득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부칙 제11조의 문언 해석, 관련 조항들의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부칙 제11조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적용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조항의 입법 취지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식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