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217]

국기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적법성 및 당연무효 여부: 대법원 2016두30217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성 및 당연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산업이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성

원심은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차 납세의무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2.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심은 설령 처분에 위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판결 결과 및 이유

1.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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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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