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기금이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분배금의 귀속 시기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금이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들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9년 이전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금이 법인이 아니므로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분배금의 귀속 시기를 2009년 이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기금이 법인으로 인정된다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원고들은 이 사건 기금에 금원을 ‘출연’했으므로, ‘출자’를 전제로 하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이 사건 분배금은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은 특수한 성격의 기금이 법인세법상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기금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재단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기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