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6. 4. 8. 2015구합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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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다룬 행정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년 BBB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신세계프라자 상가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피고(부천세무서장)는 원고가 BBB개발과의 공사 관련 매출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의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 매출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제대로 된 조사나 증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과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 요건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대표자 AAA가 BBB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관련 매출 누락 사실을 진술했으며, 해당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원고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BBB개발 측에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BBB개발 측 관계자들의 확인서를 통해 매출 누락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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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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