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으로,
부동산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016년 4월 7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
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3년 1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2013년 1월 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
- 피고: 2012년 12월 31일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 이전, 즉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해지는 시점
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3년 1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2013년 1월 3일에야 비로소 법률상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잔금 지급 여부: 잔금 지급 외에 부가가치세 미지급 상태에서는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시기가 공급 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 임차인의 지위: 원고가 이미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점유 이전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제3 매매계약: 제3 매매계약은 기존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도 시기를 특정하는 등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보아 무효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공급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시점, 잔금 지급 여부, 실질적인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