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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주택 양도,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주택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한 재화 공급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신축한 주택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매도하고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업 양도 성립 요건 불충족: 사업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서에 사업 관련 자산, 부채, 영업권 등의 평가가 없었고, 매매 계약 후 단기간 내에 폐업했으며, 양수인은 바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주택 판매로 보았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위배 여부: 주택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주택을 양도한 행위를 사업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 특히 사업의 사회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부동산 매매와 사업 양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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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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