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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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 관련 판례: 등기우편 발송 시 배달 간주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의 효력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압류처분을 받자, 해당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적법한 납세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 여부: 법원은

    국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본다

    는 판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여,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납세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법원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수증자(김aa)의 자력 유무: 법원은 김aa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등기우편을 통한 납세고지의 효력과 납세고지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고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그 하자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판단 재량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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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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