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3. 31. 2015나101622]

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청구 기각 판례: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5나101622 사건번호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3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판결 선고일: 2016년 3월 31일
  • 2심 판결

판결 요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추심금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문구 수정 외에는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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