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청구 기각 판례: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5나101622 사건번호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3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판결 선고일: 2016년 3월 31일
- 2심 판결
판결 요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추심금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문구 수정 외에는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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