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부동산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판결로, 2013년 귀속 사건이며, 2016년 3월 30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매매 후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지급 의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주문
-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 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