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0. 2016가단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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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부동산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판결로, 2013년 귀속 사건이며, 2016년 3월 30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매매 후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지급 의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주문

  1.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 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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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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