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위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155)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52155]

주세법 위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1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사항입니다.

  • 원고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는지 여부
  • 만약 그렇다면, 피고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없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2. 원고의 사업장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비워져 있었으며, 주류 배달 차량이나 직원을 고용한 내역도 없습니다.
  3.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BB주류 사업장에서 원고의 회계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채권관리 등 업무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BB주류 대표이사와 원고 대표이사 모두 BB주류가 원고의 주류 판매 관련 사업 활동을 대행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주류 판매 내역은 모두 BB주류가 실질적으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주세법 제8조
  • 주세법 제15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 또는 판촉 활동만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반드시 스스로 주류 판매 활동을 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탁하는 등의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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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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