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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4두46430
- 원고: 주식회사 ○○○카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3. 24.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60117 판결)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업무용으로 사용된 소형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동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소형승용자동차가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법리 검토
법원은 자가공급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업무용과 개인용의 혼용 가능성이 높고, 사용 비율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헌법상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15. 12. 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을 인용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도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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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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