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2015구합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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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725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과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및 컨설팅업에 오랫동안 종사했습니다.
  • 제공한 용역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 용역 대가가 4억 4천만 원으로 거액이었습니다.
  • 용역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있었고, 원고도 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예상했습니다.

2.2. 면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의 내용이 원고의 노동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공사 협조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
  • 용역 대가가 4억 4천만 원으로 거액이었습니다.

2.3. 과세 기간 적절성

법원은 과세 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6월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용역 계약 내용이 포괄적이고, 아파트 사용 승인 시점에 용역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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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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