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46]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A구청장 및 KK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일부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KK세무서장 외 1 (AA구청장)
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 AA구청장이 부과한 2009년 ~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피고 KK세무서장이 부과한 2009년 ~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청구
법원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과세연도 9월경 고지받은 재산세 등에 대해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피고적격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GG세무서장이므로, 피고 KK세무서장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심절차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6년 12월 13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그 전에 각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18년 1월 24일 및 2018년 12월 7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본안 판단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예정지에 불과할 뿐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2008년 12월 1일 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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