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의사가 아닌 자의 치과의원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의료법상 자격 없는 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형태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부가 의사가 아닌 자, 원고 BBB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부부 관계입니다. 피고는 CC세무서장이며,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원고 BBB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명령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원고 AAA의 주장
① 원고 AAA는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요건이 불명확하고, 제1사업장(□□의원) 소속 의사들이 실제로 의료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③ 증여세 부과 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BBB이며,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 BBB의 주장
원고 BBB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3.1. 1심 판결의 변경
1심 판결 중 원고 AAA의 패소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 AAA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2. 항소 기각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3. 소송 비용 부담
원고 AAA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원고 AAA이 6/10, 피고가 4/10을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 BBB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의료법상 자격 없는 자가 의료 면허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운영자가 의료 면허를 가진 자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의료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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