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2019구합842]
국세징수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8년 1월 9일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2018년 12월 20일자 국세체납세금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이 사건 납세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납세고지의 처분성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납세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원고들에게 연대납부의무와 쟁점체납액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원은 피압류채권인 망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뿐이므로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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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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