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3. 10. 2015두59396]

공매통지 관련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 대법원 2015두5939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매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매통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을 뿐, 공매통지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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