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5970]
종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970 판결을 중심으로 종소,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구합65970
- 사건 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aa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19.11.28.
- 판결 선고일: 2020.01.16.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요약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1 토지에 관하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단서가 위임 범위를 위배하여 무효이다.
-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토지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도로 예정부지로 지정된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 제2 토지는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50% 면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소득의 종류:
- 원고는 2008. 8. 5. 주종목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종합소득세의 계산방식에 의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할 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게 될 뿐,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이 사건 수정신고의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 수정신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 여부: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일 뿐 종합소득세의 세율과는 무관하다.
- 가산세가 달라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 수정신고의 가산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지 종합소득세 계산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 결론: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수정신고의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필요경비와 이월결손금의 관계 및 제3 주장의 취지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인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 이월결손금이므로, 결국 제3 주장의 취지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및 그 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신 고한 것보다 많다는 것이다.
소결론:
-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6,368,065,035원이고, 이월결손금이 2,936,756,408원인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제3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액 산출 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필요경비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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