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287]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828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5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3.10.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며,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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