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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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거짓 증명 수취와 과소신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를 알지 못했을 때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는 동일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납세자가 거짓 증명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거짓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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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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