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4150
귀속년도: 2009년
심급: 4심
생산일자: 2016.03.10.
진행상태: 완료
관련 주제어: 세율,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재산세
판결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판결
원심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의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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