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3980]

상증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쟁점 주식 저가 인수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쟁점 주식을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인수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청약 권유 대상자가 49인에 불과하여 일반모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을 권유받은 자가 49인에 불과하며,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근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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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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