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5누53499)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5349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ZZ (항소인)
- 피고: YY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54506 판결 (원고 패소)
-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질은 원고의 부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판결일: 2016. 03. 09.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양도의 실질적 성격: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복 과세 여부: 동일한 주식에 대해 다른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중복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산정 방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부(김○○)는 ○○예선의 실질적 사주였으며, 최○○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
- 원고는 주식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과거에도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전례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761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29호)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별도로, 다른 세무서장이 장○○에게 동일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중복 과세에 해당
-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므로, 부과된 세액은 과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증여의 정의)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세무서장의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달라 중복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질을 증여로 본 이상,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따라서, 중복 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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