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2015누5314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위법소득 추징과 과세 대상

이 판례는 종속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법 소득이 추징된 경우, 해당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5월 14일에 판결을 내렸으며, 2016년 2월 2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후 위법소득을 상환한 경우,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

일단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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