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4구합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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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익 부재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소송 제기 후 원고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서AA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6. 2. 19.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생략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4두35331)를 근거로 합니다.

피고가 소송 제기 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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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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