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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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성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54551

이 문서는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된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5두54551)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09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6년 2월 1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원고는 최AA, 피고는 남양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1410(2015.09.23.) 판결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핵심 내용

재생기술의 평가액이 0원 또는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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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생기술의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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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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