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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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관련 판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계상의 부당성 (대법원 2015두5676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봉사료를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대법원 2015두56762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이며, 2016년 2월 1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심급은 3심으로, 최종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배경

사건의 핵심은 사업주가 실제 주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전표상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입금액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주대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하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매출액을 임의로 나누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세법을 준수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식을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 대신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업자들이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매출전표 작성 시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임의적인 구분계상은 과세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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