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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통정허위 대가 수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세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통정허위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56434
사건명: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1932 판결
판결일: 2015. 10. 16.
귀속년도: 1997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2.18.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통정허위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심 요지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피고(○○세무서장)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압류 사실이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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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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