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도과한 가등기 말소에 대한 판단  [포항지원 2016. 2. 16. 2015가합41157]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포항지원 2015가합4115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피고 BB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망 CC와 BB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음을 근거로 합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확인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주문

재판부는 피고 BB에게 00시 00구 00읍 00리 4-15 대 69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1. 8. 26. 접수 제0000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2. 이유

피고 BB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480,427,350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BB는 1991년 8월 14일 망 CC와 토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1년 8월 26일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C를 대위하여 망 DD의 상속인인 피고 BB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인정하고,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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