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증과 무관하게 별도로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72511]




상증 유언공정증서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상증 유언공정증서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증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증과 무관하게 별도로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채무 변제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른 상속의 이행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피상속인의 유증과 별개로 원고에게 채무면제 등의 증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 원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배우자, 며느리 등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후 며느리 등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근거

  1.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며느리 등이 피상속인의 유증과 별도로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변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1.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불화가 없었고, 원고에게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2. 유언공정증서상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도 일부 재산을 상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점.

    3. 유언공정증서의 내용, 상속세 신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 변제가 피상속인의 유증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

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상속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시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조하고, 상속인의 의도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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