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
본 판례는 법인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을 ‘보증’으로 판단하고, 관련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2816 판례는 2016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피고의 항소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쟁점은 법인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과 이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 가능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법인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주채무와 무관한 독립된 채무가 아니라 ‘보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보증약정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보증약정이 손해배상계약이나 손해담보계약이 아닌, 보증채무 또는 연대보증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계약서상 ‘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2차 대출에 대한 보증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원고가 2차 대출의무를 보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연대보증의 성격을 가짐
- 채권자인 ××은행이 원고에게 직접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금결제 편의를 위한 것이며, 손해배상 의무를 독립적으로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님
2.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법원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열거한 특정 채무보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 보증약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 판단 기준과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증약정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관련 법규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세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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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