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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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아이엠(주),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누23304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로 2016년 2월 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포탈 의도 또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CC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상사 발행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실로 알지 못했으며, CC상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규

관련 법규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있습니다.
이들 법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과 ‘부당한 방법’의 정의, 특히 거짓 증명 수취 시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세자가 거짓 증명을 수취했더라도, 그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CC상사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탈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CC상사 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포탈 의도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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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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