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599 사건은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4년, 2005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2016년 1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고, 김△△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
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2012두10710, 98두7084)를 근거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와 김△△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행위
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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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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